경인통신

경기도, 6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6일 오전 6시부터...5등급 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억제 조치 등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2/06 [01:04]

경기도, 6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6일 오전 6시부터...5등급 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억제 조치 등
이영애 | 입력 : 2023/02/06 [01:04]

[경인통신]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5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또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시군 환경과,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부서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경기도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6일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하나의 요건만충족되면 발령

관심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2시간 지속+다음날200/초과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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