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맞춤형 집중 단속사업장폐기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맞춤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나서
[경인통신]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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