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며,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