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22개 초·중·고교 석면해체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리업무 적정 수행 여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실시·비산방지 조치 적정성 여부', '위생 설비·경고표지·음압기 설치,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석면해체·제거면적 5000㎡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도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석면해체공사는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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