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통해 부적합 17건 폐기 조치지난해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나 용기·포장 등 251건, 유전자변형식품 179건 안전성 검사
[경인통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해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는 물론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식품 소비환경 변화와 부적합 판정을 자주 받는 종목인 △계절별 성수기 제품 △안전성 우려 식품 △유통업체 자체 상표(PB)제품 △로컬푸드 제품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식품 등 124건 검사를 수행했다.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세척제 1건’ 등 모두 17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이 밖에 방사능 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합 우려가 많은 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기획검사를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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