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수소전기자동차 3250만 원,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 원 지원
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을 전개해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차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검색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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