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 적발·14억 징수도, 담보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의 동산, 채권 등 1만1185건 등기자료 적발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90억 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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