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학평’유출 성적, 단톡방 올리면 안됩니다!!"경찰, “재가공·재유포도 처벌, 비밀 누설·도용 시 민형사 처벌도"
[경인통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 유출된 고2 전국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재가공하거나 재유포 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유포된 자료에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난해 전국 15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로,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고2 학생 약 27만 명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지난 19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한 검거로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유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해 삭제와 차단조치 중”이라며 “텔레그램 상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해당 채널의 삭제, 차단을 직접 요청했고, 경찰청에서도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추가 요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운로드, 유포,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오후 한정숙 2부교육감이 남부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3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이반 정보유출로 인한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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