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연천에서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도 특사경, 무분별한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도․연천군 합동으로 단속
[경인통신]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1000㎡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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