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이를 ㈜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
[경인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24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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