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3월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이 3개 권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며,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시청 누리집≫참여소통≫참여공간≫마을세무사 상담신청) 이재원 시 세정과장은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상담일은 13일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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