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가 28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 위해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9월 26일 이용운 시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의 제정 및 공포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화성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총 100명이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등급, B등급 판정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보행기 구입비용지원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 지길 바란다”며 “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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