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인터로조 등 법인 6곳과 개인 8명을 ‘2023년 평택시 우수납세자’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인증서를 받은 평택시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시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 납부하며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각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체납 없이 납부한 법인 20곳과 개인 80명(총 100명)을 평택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우수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패)와 함께 1년간 평택시 공영주차장 및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고용 위기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지역발전과 경기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