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철퇴나서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연중수사
[경인통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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