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철퇴나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연중수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3/09 [11:37]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철퇴나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연중수사
이영애 | 입력 : 2023/03/09 [11:37]

 

[경인통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으며,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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