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경인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2.12.14.)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금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를 통해 수소발전(특히, 연료전지)을 보급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하여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 다양한 수소발전기술 참여 그간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서 수소법(’22.6월)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2.12월)을 개정했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지정(’23.1월)한 바 있다.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23.1월)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구체화하여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성)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그레이수소(추출수소, 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경제성)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 (전력계통)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한다. (산업 생태계)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 및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우리 기업의 참여(지분투자, 생산기지 건설 등)를 적극 장려한다. 한편,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념을 도입하여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하고자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미래의 수소발전량을 확정하고 수소발전 개시 前 청정수소 생산시설, 배관 등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를 일으켜 청정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중장기 계약(약 10~20년)을 맺게 되며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기 설계방향을 고려하여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입찰시장 구분)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간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하여 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입찰 물량)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 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점 기준 3개년('23~'25년)의 물량을 제시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23년부터 개설하여‘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24년부터 개설하여‘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할 예정이다. 다만,‘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여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 보다 낮게 설정했으며,‘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하여 연간 6,50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이하 구매자)는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전체 구매량은‘25년 1,300GWh →‘28년 1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또는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의무구매자 외 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3.13∼4.3) 및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 발전시장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 및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24년 초에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30년 기준 온실가스 약 830만톤 감축(청정수소 발전시장),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일반수소 발전시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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