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권선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8,545대에 대하여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4,01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ARS(1899-7500)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1월, 3월 신청)되고 있으니, 1월에 연납을 놓치신 분께서는 3월에 연납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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