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장실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물품 지원‘개방화장실’에 물비누, 종량제봉투(50ℓ), 롤 화장지 등 매달 지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을 매달 지원하며, 롤 화장지는 35롤(대변기 3개 이하)부터 68롤(대변기 10개 이상)까지 지급한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준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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