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시행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지난 1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3기 가동정지와 3기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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