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22일 남양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 활동은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으로 남양호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해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장안대교에서 만난 화성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아름다운산단가꾸기(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등 23명은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구간5km(장안대교 ~ 노진대교)에서 낚시 금지구역 내 투기·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팔을 걷었다.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와 수촌교 ~ 장안대교 ~ 노진대교 일원은 불법낚시 행위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해지자 지난 2004년 1월1일 남양호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불법낚시 단속은 낚시단속원이 2인1조로 상시단속(주말, 공휴일 제외) 하고 있다. 낚시가 허용되는 구역은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쪽 400m를 제외한 좌우측 1km 구간이다. 백진현 화성시 수질관리과장은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수질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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