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후 홀덤펍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시설·설비 기준 적합여부', '변칙 도박행위 여부 및 의심시설 점검' 등이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업장 1개소는 과태료 처분 예정이며,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강력히 지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 차원의 전수점검을 통해 카드게임 형태로 도박행위가 이뤄지는 일반음식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며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로 변칙적인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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