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업, 관계기관, 전문가 및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에 첫 수립 후, 재수립하는 시점으로, 평택시의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시책,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9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립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또한 같이 재수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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