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3일 월례조회가 열린 시청 대강당에서 ‘직장 내 갑질과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진호창 화성시노조 지부장과 각각 시와 노조를 대표해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협약서에 담긴 데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 문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문화', '비인격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 문화' 등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진호창 지부장은 "노사 간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담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기/ 정명근 시장도 “상호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청렴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 8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갑질과 부당지시 근절 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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