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0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보다 8.5%(850원) 높은 수준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 392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과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
김기수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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