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서영 경기도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조례 위반"

조현민 | 기사입력 2024/12/03 [15:36]

이서영 경기도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조례 위반"

조현민 | 입력 : 2024/12/03 [15:36]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냐“며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교류협력국이 중화권에 한정됐다”며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탈피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2023년에는 타이베이시(대만)와 장쑤성(중국)으로 현지연수가 진행됐고, 2024년에도 타이베이시, 장쓰성, 산둥성 등 모두 중화권 국가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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