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모범납세자, “이런 혜택이?!”올해 1421명 선정,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예금금리 등 우대
지방세를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대상자 중 최근 3년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1421명이 ‘2017년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대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시 금고인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모범납세자에게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금융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우대 혜택으로는 모범납세자가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대출금리 보다 1.0%p를 하향 우대하고, 여성모범납세자에게는 0.5%p를 추가 하향 우대한다. 저축예금 금리는 0.1~0.2%p 범위 내에서 상향 우대하고,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와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외화환전 수수료도 우대한다. 이번에 금융우대 대상자로 선정된 지방세 모범납세자들이 광주은행으로부터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발급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대상자 확인증’을 해당 광주은행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해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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