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결혼하면 행복 2배,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는 29일 심각한 만혼과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현금급여)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 필요예산 1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 마련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와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만 8000원) 이하인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은 오는 7월부터 시군 주거복지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서 접수기간을 확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은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주말부부 등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원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결혼과 출생아수의 급감 등 저출산 현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거비용 지원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줘 경제적 안정과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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