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40대가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존속을 폭행해 패륜을 저지른 A모씨46)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해 15일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16일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존속폭행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음주를 일삼고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해 긴급구인 됐으며 조사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로,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가정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에 존속을 폭행하며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적인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폭력사범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케 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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