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사용은?...경기도,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도,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도내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600만여 원을 추징했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9년 영농유통과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또 B씨는 지난해 고양시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뒤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도는 밝혀냈고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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