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오는 12일 까지,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6일부터 오는 12일 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명절연휴 기간 동안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2인 1조로 점검반 구성하고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과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민원 다발 사업장의 자율점검 유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상황실도 운영한다. 상시 환경오염 신고 접수는 (☏031-5189-6719)으로 하면 된다. 정승현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로 청정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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