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화성시는 13일 정명근 시장 주재로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화성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경찰 수사에서 학대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망사고가 발생한 민간어린이집의 재원아동 12명 모두를 인근에 위치한 타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긴급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할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행 60일의 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연장하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오는 14일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교육을 화성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유가족에게 장례지원과 함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