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정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 및 귀경길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21일 오전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2만 4000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관광지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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