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시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철퇴 나서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당부
[경인통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대표자와 종사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이나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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