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지난 29일 공직자 법률 전문화를 통한 한 단계 높은 업무능력 및 행정서비스 신뢰를 제고하는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산시 공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소속 진상은 사무관과 이동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법 기본편과 사례편을 4시간 동안 알기 쉽고 자세히 풀어냈다. 기본편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법률적 원칙들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다뤘으며, 사례편에서 사례학습을 통하여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해 공직자 이해도를 높였다. 김승규 기획예산담당관은 “법제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오산시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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