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는 4월 3일부터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도민으로부터 제보받아 도시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경기부동산포털에 마련됐다. 도민들은 변색하거나 훼손돼 알아볼 수 없는 주소 정보시설을 찾아 제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신문고 처리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매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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