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 경제정책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 단속으로 오는 28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건전한 지역화폐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의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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