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24개월 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경인통신]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오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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