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

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24개월 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4/04 [09:07]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

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24개월 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3/04/04 [09:07]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의 삽화 포스터

 

[경인통신]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오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꿈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품명을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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