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4049만 원
[경인통신]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신고자 ㄴ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B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C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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