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업체는 공공측량업 36개소, 일반측량업 466개소, 지적측량업 10개소 등 총 512개소다.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4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 총 5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신고 및 검사 등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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