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2023년 상반기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 지난 3일 화성시 수현초등학교에서 개강한 이번 교육에는 수현초 5학년 학생 80명 참석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18세 미만 아동과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장소는 화성시 아동권리지킴이 16명이 각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 소개 △성인 대상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훈육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4월부터 6월(상반기) 까지며, 신청은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아동친화과 담당자 이메일(kimsy91@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호 화성시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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