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뇌협,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인력의 의사소통장애인 지원 매뉴얼’ 토론회 열어“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증진을 위한 긴급 구조 인력 맞춤형 의사소통 환경구축 시급"
[경인통신]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 4일 화성시나래울종합복지관 3층 세나실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인력의 의사소통장애인 지원 매뉴얼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태현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은 ‘응급상황 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재난취약성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행안부의 국민행동요령을 중심으로 개발·활용되고 있고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의 조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재난 상황 시 출동하는 긴급 구조 인력의 초기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지만 장애인의 의사 결정 및 소통 지원을 위한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재난 대비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증진을 위한 긴급 구조 인력 맞춤형 의사소통 환경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의사소통원격지원센터 전계림 팀장은 “재난안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률에도 장애인을 재난취약계층으로 구분만 하고 있을 뿐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이어 “장애인복지법 24조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재난발생 시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 그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통과지원연구소 김성남 박사는 “최근의 응급 상황에서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들 대부분은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구조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와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어 “구조의 사각지대는 구조인력의 역량이나 대처능력보다는 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구조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도 신속하게 적절히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간호사회 김미아 사무처장은 “선천적인 장애뿐 아니라 복잡해진 사회에서 후천적인 장애 발생도 빈번하기에 장애가 나의 일은 아니라는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긴급구조인력이 장애인에 대한 정보 파악과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교육이나 등록 시 장애인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대처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긴급구조 인력의 배치는 인력의 수와 훈련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 김현아 팀장은 “재난·긴급상황 시 초기 현장도착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현장도착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주소지(인근 오차 포함) 파악이 중요며 119신고는 전화 이외에도 SMS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발생해 구조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구조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조방법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화성시장을 대신해 정구선 화성시 시민복지국장의 축사와 함께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과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이 영상으로 축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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