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수원시에 주소지 둔3년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4/06 [09:26]

수원시,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수원시에 주소지 둔3년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이영애 | 입력 : 2023/04/06 [09:26]
홍보물
[경인통신] 수원시가 4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3년 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이고, 교육시간은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이다.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국제정세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인공호흡·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 진화(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을 검색하거나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수강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을 풀고, 70점 이상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불합격한 대원은 다시 평가한다.

교육훈련 통지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한다. 본 교육(7월 3일까지)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추후 보충 1차(9월 4일~10월 18일)·보충 2차(11월 16일~12월 15일)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보충 1·2차 교육 전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3년 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은 기간 내에 교육을 꼭 수강해달라”며 “국가, 지역사회 재난을 예방·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복구할 수 있는 민방위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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