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오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 면허 대여,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
[경인통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나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나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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