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구청에 방문해 사고접수확인서 발급 후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시·구청 방문 없이 보상센터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재물적 배상책임', '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의료비’는 시민이 수원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받으면 지급하며, 1인당 100만 원 한도(3만 원 공제)로 보장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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