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28곳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총 8종 보장,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이순희 | 입력 : 2024/02/28 [13:47]
[경인통신=이순희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시는 어린이집이 가입하고 납부해야하는 공제료를 대신 부담하며, 어린이집 328곳과 재원아동 1만1300여명, 보육교직원 32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의무가입 공제대상인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 5종과 '제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선택가입 3종까지 모두 8종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단체보험 가입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재정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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