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금융수사팀은 3개의 회사를 설립한 뒤 김모씨(72․경비원)등 약 70여명에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4억 원을 투자 받은 ㈜한국 ○ 대표이사 정모씨 등 19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최근까지 ㈜한국 ○ 사무실에서‘돈을 투자하면 대형건물에 절수시설을 설치해 돈을 벌 수 있고 15일마다 배당금으로 6%씩 6회에 걸쳐 지급한 뒤 3개월 후 원금을 준다’고 속여 70여명으로부터 3억을 투자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1일 부터 지난1월 30일까지 ㈜코리아 ○ 사무실에서‘수입카라반을 구입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3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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