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 운영
특이민원 조사・법률지원・심리상담・제도개선 등 역할
이순희 | 입력 : 2024/05/08 [17:33]
[경인통신=이순희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다. 전담 대응반은 부시장을 단장, 안전행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감사관, 예산법무과장,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등 4명의 반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대응반은 반원별로 특이민원 조사, 법률지원, 심리상담, 제도개선 등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8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사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전회의를 열고, 전담 대응반과 관계공무원 11명이 참석했다. 전담 대응반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및 근절대책', '반복・악성 민원 근절대책',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처우개선', '민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특이민원 증가로 직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응반 운영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민원실 비상벨 설치', '민원실 폐쇄회로(CC)TV 설치',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특이민원 예방교육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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