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이영애 | 기사입력 2024/07/18 [23:44]

경기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이영애 | 입력 : 2024/07/18 [23:44]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 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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