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8월 12~23일 자진납부 기간 운영…미납부시 재산 공매 및 가택수색 적극 추진
이순희 | 입력 : 2024/08/16 [12:01]
[경인통신=이순희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며,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