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연말까지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98억 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20%(약 20억 원)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70%(약 63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거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들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검토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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