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오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4차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대형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단속을 시행 중”이라며 “지난 8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고 화물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가장로에서 실시했으며, 직접 매연을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녹화 후 모니터를 통해 과대배출을 판단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행 차량 680대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된 가운데 대·소형화물차 10대에 대한 정차식 매연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 중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서기원 오산시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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